노인장기요양제도란

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

  • 1주야간보호(1일당)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
  • 2방문요양(방문당)
    장기요양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시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급여
  • 3인지활동 방문요양(방문당)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족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 하기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 4방문목욕(방문당)
    장기요양 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5방문간호(방문당)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 6단기보호(1일당)
    수급자들 월 9일 이내 기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자기요양 급여
  • 7기타 재가 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 급여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견에서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